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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3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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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2-04 13:10:09

본문

 

 

● 성별/나이 : ①남자/1975년생, ②여자/197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로 1차로를 주행하던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버스에 치인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방○○은 2018. 7. 3. 20:50경 서울71사0000호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님에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하ㅇㅇ 운전의 BMW 이륜차량(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하ㅇㅇ은 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 골절 등의 부상을,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하ㅇㅇ의 배우자인 원고 유ㅇㅇ은 개방성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부상을 각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모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령상 이륜자동차의 지정차로 규정을 위반하여 1차로에서 과속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영상 8초 부분에 의하면 원고 하ㅇㅇ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갑 31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하ㅇㅇ의 부상 부위가 두부가 아닌대퇴골 부위여서 설령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하ㅇㅇ이 이륜자동차의 지정차로인 가장 바깥차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것을 원고 하ㅇㅇ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차로 위반의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 하ㅇㅇ이 과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갑 31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하ㅇㅇ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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