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3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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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03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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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 김 는 원고에게 212,24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3. 8.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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