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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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초과로 인한 과실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승차정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보기에 13세 미만의 아이 3명이 동승하고 있어 2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실비율 15%로 판단 받았으며 의뢰인 분 만족하시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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