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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1년 08월 30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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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1-09-07 19:22:22

본문

○ 관련 법리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손해배상(의) 사건]에서 2020. 11. 11. 원고 병원 의료진의 2014. 12. 3.경 수술상 과실과 2014. 12. 6.경 재수술 지연의 과실로 피고 송금의에게 상하지 근력저하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4. 12. 2.부터 2015. 12. 31.까지의 피고 에 대한 치료비 12,191,960원을 청구하나, 위 의료과실의 발생일자와 내용, 후유증세의 내용, 치료비 청구기간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송금의에 대한 위 기간의 치료는 의료과실로 발생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의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또한 피고 송 의가 원고의 퇴원 요구를 묵살하고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으므로 치료비 중 적어도 입원료와 식대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병원 주치의가 2015. 12.경 피고 송 의에게 상급종합병원인 원고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통원, 재가치료 또는 재활병원에서의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을 이유로 퇴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고 송 가 이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치료비 청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피고 송 의의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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