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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2 19:03:25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7. 31.까지 원고들에게 각 47,000,0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 에게 61,428,571원, 원고 김 에게 각 77,637,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8. 12. 8. 07:50경 서울 광진구 동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 로 (원고 최 의 아버지)가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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