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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24 16:19:33

본문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인데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뒤에서 피고차량에게 충격당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기존에 경추와 요추에 디스크가 있어 기왕증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5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추와 요추의 통증 때문에 자비로 도수치료를 받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도수치료 비용을 지불보증해주었으므로 의뢰인분이 자비로 받은 도수치료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통사고 로펌에서는 도수치료를 자비로 받은 부분 역시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분이 지출한 비용 중 기왕증기여도 50%를 제외한 1,,3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의뢰인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성과급의 지급 근거와 요건에 대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초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원금만 4,200만 원을 받게 되어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만족하셔서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요추나 경추의 염좌 같이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 특성상 요추나 경추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매우 소액만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도 심각한 부상이 아니니 좋게 마무리하자며 대부분 소액의 보험금을 받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통사고 로펌과 같은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여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727,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00훈은 2017. 1. 16. 05:00경 서울85바2185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삼성000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후미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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