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9-10-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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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00에게 250,004,780원, 원고 최은자에게 245,004,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정00에게 124,803,725원, 원고 최00에게 121,303,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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