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9-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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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0. 31.까지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이00은 2017. 1. 00. 05:00경 서울85바005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00S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서울85바2185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019. 9. 6.
판사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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