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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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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5-16 18:07:05

본문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여 맞은 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양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신체감정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편 슬관절 부분에서 제일 가벼운 정도인 Ⅱ-3항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재감정이 진행되지 않는한 신체감정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감정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은 원고가 슬관절에 발생한 관절염으로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보행에 지장이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등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에서 아무런 장해가 없다고 보았음에도 원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에게 전혀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슬관절 항목 Ⅱ-3항의 1/2을 감산적용하는 장해율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체감정결과가 매우 불리하게 나왔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가. 인정사실 


1) 정00는 2017. 4. 27. 08:25경 전남 80바20000호 25톤 카고트력(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고렴길 3 소재 삼거리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성 방면에서 00린 휴게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청북000 방면에서 화성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43우0005 아벨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우측 3, 5 수지 신전건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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