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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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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0 17:53:41

본문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망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망인의 과실이 50% 이상이고 망인이 가동연한을 한참 넘겨 소득도 없었으므로 5,700만 원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에게 과실이 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버스 정류장이 위치에 있는 도로의 거의 끝부분임을 강조하고, 주변에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무단횡단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또한 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주차장이 있어 제한속도가 50km임을 알리는 경고판이 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에 이 도로를 자주 운전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사진이 부족하여 로드뷰를 제출하여 저희쪽에 유리한 증거들을 가급적 많이 제출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받고 있던 유족연금 역시 일실수익이므로 망인의 기대여명까지 상실한 유족연금 상당액을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야간에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였음에도 망인의 과실비율이 30% 정도만 인정되었고 유족연금도 일실수익 상당액에 포함되어 총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7. 10.까지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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