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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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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3-18 20:48:04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14,777,540원 중 원고 과실분 공제 등 반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4. 12.까지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119,87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원고가 2017. 00. 27. 08:25경 평택시 000 3 소재 삼거리 부근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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