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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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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1-18 15:22:51

본문

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교통사고로펌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는데 곧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해줄 예정이라 의뢰인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도 있는데 판결금액이면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5세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지만 의뢰인을 200% 만족 시킨 판결입니다.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명OO관광 소속 운전사 OOO은 2015. 12. 2. 07:00경 경남72바OOO호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북구 단내로 내곡 삼거리쪽에서 성심원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과수원에 식재된 감나무를 충격한 후 주변 도랑에 운전석 바퀴가 빠진 채 멈추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 출근을 위해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방출형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주식회사 OO관광과 피고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후송된 삼성창원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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