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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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2016. 8. 2. 14:15 남양주시 진접읍 OOO 1139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 이 2016. 9. 21. 사망하였다. 따라서 OOO 운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OOO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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