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1-04 2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4.♡.34.4) 댓글 0건

본문

       청 구 원 인 


        진**은 2016. 9. 3. 18:40경 경기92사5***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견사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김*** 운전의 35모1****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김새봄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화물차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4f4e7b35675336b744587b5d3e1f82d_1546698319_3765.jpg
44f4e7b35675336b744587b5d3e1f82d_1546698319_9975.jpg
44f4e7b35675336b744587b5d3e1f82d_1546698320_5698.jpg
44f4e7b35675336b744587b5d3e1f82d_1546698321_134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