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2-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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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는 2015. 3. 13. 07:40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도로 밑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후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였 다. 

따라서 위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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