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2.♡.18.65) 댓글 0건 작성일 2018-12-20 16:18:40

본문


        청 구 원 인 


        2016. 11. 18. 04: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 수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이하 **수를 ‘망인’이라 한다)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87,752,01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f19ba16847385c27fc0a2a1f466f10f7_1545549508_2861.jpg
f19ba16847385c27fc0a2a1f466f10f7_1545549508_9058.jpg
f19ba16847385c27fc0a2a1f466f10f7_1545549509_4926.jpg
f19ba16847385c27fc0a2a1f466f10f7_1545549510_02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