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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8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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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11-20 19:06:18

본문

      1) 김**은 2017. 8. 23. 23:30경 서울81바***호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로 ***에 있는 도로를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쪽에서 통신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 앞 범퍼의 오른쪽으로 정**을 들이받아 정**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정**의 머리를 역과하였고, 이후 정**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정**은 두개골 및 안면골 함몰 복잡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정**을 ‘망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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