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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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관련차량 53우2707호)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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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06 19:00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관련차량 53우2707호)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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