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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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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42.78) 댓글 0건 작성일 2017-11-10 0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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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고장이나서 터널 안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피고 차량 전면으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부부가 다친 사고 입니다. 

원고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노인분들이신데 소송 전 피고 측에서 연세많고 과실많아 치료비 지급외는 보상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앨엔엘 변호사들은 배상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소송실익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5,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받아 냈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고 운전자는2016.3.29.09:44경피고차량을운전하여전북 임실군오수면순천완주고속도로7***편도2차선도로의2차선을따라완주방면에서순천방면으로진행하여이사건발생장소인이사건사고발생장소인 순천방향79.8km지점오수2터널에진입하게되었는데,당시 터널내에는 원고들이 탑승한 71가1***호 승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합니다)이 피고차량보다 앞서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하고 있었는 바,피고 차량운전자는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피고차량의앞범퍼우측부분으로피해차량의뒷범퍼좌측을추돌하는사고를유발하였고,

그충격으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박***에게①무릎뼈의폐쇄성골절및통증,②상세불명늑골의폐쇄성다발골절,③경추 염좌및긴장,④후십자인대파열,⑤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등의중상해를,원고 오효례에게는 ①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② 열린두 개내 상처가 없는뇌진탕,③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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