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7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8-07-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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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후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지만 도시일용노임 상승분, 상이연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2,000만원 가량 원고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지만 

아들에 대한 과실 판단에 대해 아버님은 상고를 요청하셔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판단받기로 하였습니다. 


과실비율 뿐 만아니라 가동연한도 60세로 인정받아 가동연한 65세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상고하여 다투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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