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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8년 06월 0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6-11 17:29:09

본문

본 사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의뢰인 소개로 위임되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는데도 오히려 환자에게 배상할 것이 없다면서 퇴원을 강요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이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그 분야 권위자라서 6군데가 넘는 감정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신체감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분석하여 병원의 과실을 찾아냈고 결국 그 어렵다는 의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값진 성과를 얻어 내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항소하였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3. 원고 송**에 대한 최초 수술을 할 때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하여 원고 송**에게 수술 후에 손의 감각이 저하되는 등 후유증상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또한 원고 송**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상이 발생한 후 3일이 경과한 2014. 12. 6.경에서야 재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 송**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송**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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