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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8년 04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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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4-10 17:17:59

본문

 

1심 판결 선고 후 보험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항소실익이 전혀 없는 즉 1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고포기 의사와 함께 판결 원리금 지급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보험사의 항소 결정에 씁쓸한 마음이었지만 그만큼 더욱 최선을 다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믿음을 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원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3,076,438원 및 그 중 위자료 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 93,076,438원에 대하여 위 2015. 4.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추가 지출과 일부 금액의 변제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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