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8-0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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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소송제기 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유족에게 7천만 원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1심을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유족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1억 원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교통사고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시게되었고 이자 포함 1억1,700만 원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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