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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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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0-31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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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던 원고가 학교에 가기 위해 엄마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가 나서 몇 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안면에 큰 상처가 남아 담당 변호사들이 매우 가슴아파 했던 사건입니다. 

피고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 역시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직후 직진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고의 과실비율 만큼은 자기신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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