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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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1차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는 트럭과 트럭에 탑재된 굴삭기에 대한 격락손해, 수리비, 휴차 손해액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내려진 2차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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