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9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9-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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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피고가 상당한 속도로 과속을 하여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으나 피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적극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원(6,000만원)을 거의 다 인정해주셨으나(5,600만 원),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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