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7-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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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장례비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 전에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 신청 후 부득이 상속인들 고유의 위자료만 청구하게 되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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