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7-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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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보험회사에서 1일 2시간의 개호 인정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교통사고로펌에서 예상한 1일 4시간 개호 당연히 인정된 사안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보험회사 최초 제시금액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 상향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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