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8-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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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피고측 과실 주장했으나 당연히 과실은 책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수용 의사 밝혀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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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4 14:55
피고측 과실 주장했으나 당연히 과실은 책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수용 의사 밝혀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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