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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5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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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5-03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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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야간에 왕복 10차선(인근 지하도 있음)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상태가 워낙 위중해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을 번갈아 가며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환자실은 개호비가 지출되지 않는 반면 치료비가 많이 들고, 요양병원은 치료비가 적은 대신 개호비가 많이드나 원고의 향후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판사님께서 2인 개호 인정, 향후 치료비도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를 인정해 주셨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계산한 금액과는 상이해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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