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7-04-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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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일상 생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는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판사님께서 피고의 과실을 100% 인정하셨고 위자료도 많이 인정해주셔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인정받게 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원).
하지만 원고가 다친 다리 부위 직업계수를 하지부위손상으로 보지 않고 신경계손상(직업계수3)으로 본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 원고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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