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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4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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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4-15 14:36:21

본문

2013년 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 측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망과의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감정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망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되었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힘들어하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마무리하는 시점에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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