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3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7-03-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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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도로상에서 선행차량과 망인이 부딪치고 후행차량들이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1.은 형사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2.,3.은 1심에서는 사망과 인과관계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아 이 사건에서도 무죄 받은 피고들에게 무과실 취지로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안에 이의하여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누워있는 망인을 역과하였지만 선행하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에 치어 누워있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이고 누워있었던 자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지만 무단횡단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기에 무단횡단사고로 볼 수 없다고 피력하였으며, 피고들이 역과하였을 당시 생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주장 모두 인정되었고 누워 있던 망인의 과실이 20%로 판단되었고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받은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 형사재판에서의 억울함 민사재판에서나마 위로 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고생많으셨습니다
피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측 주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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