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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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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2-06 14:27:30

본문

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중역급 직원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교통사고로펌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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