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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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도로상에서 선행차량과 망인이 부딪치고 후행차량들이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1.은 형사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2.,3.은 1심에서는 사망과 인과관계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아 이 사건에서도 무죄 받은 피고들에게 무과실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1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이어서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1이 이의하여 피고2.,3.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원고도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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