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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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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1-18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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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화물 트럭에 굴삭기를 싣고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회사 소유의 트럭으로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는 교통사고로 트럭을 폐차하게 된 손해와 굴삭기 휴차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유가족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금액에 만족하는 입장이었지만 망인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과실비율이 명시되어야  자기신체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과실비율을 명시해달라는 취지로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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