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1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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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1심에서 신체감정 두 번 2심에서 신체감정 한번 총 삼차감정까지 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장해율을 재판부에서 원, 피고 조율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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