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1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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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신체감정 두 번 2심에서 신체감정 한번 총 삼차감정까지 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장해율을 재판부에서 원, 피고 조율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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