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1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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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화해권고 결정 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원고 측 주장 내용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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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4 14:01
화해권고 결정 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원고 측 주장 내용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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