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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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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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1 13:57
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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