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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6년 10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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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10-11 13:51:31

본문

의뢰 전 다른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1차 변론기일과 소송 초기에는 사고 영상에 대해 판사님이 혀를 찰 정도로 다소 원고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재판이 거듭되면서 도로교통법상 결정적인 조항을 주장함으로서 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였던 합의금보다 배 이상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으며 아드님도 아버님의 노력에 편히 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항소심 소송비용 일체 및 지연이자와 더불어 1심보다 약 2천만 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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