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9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9-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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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 중 굴삭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산재로 처리 받는 중 피고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여 성급하게 합의를 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측은 이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면책주장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합의당시 피해자의 무지, 합의서 내용,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문제점을 다투어 과실부분 상계 및 산재 기보험금 상계 후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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