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5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5-10 11: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피해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정원초과부분이 피해자측 과실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만족하나 자동차 상해 처리부분이 있어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 위해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과실비율 명시 받은 사안입니다.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9012_3381.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9012_7776.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9013_1886.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9013_598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