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6년 05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5-10 11:11:55

본문

상기 화해권고는 남자 초등학생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한 화해권고 결정사항입니다.

위임 후 피고 측에서 3억 3천부터 출발하여 3억6천 그 후  3억9천까지 제시하면서 소취하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희들은 4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측 수용거절 하였던 사안인데 원고가 제시한 4억원의 기준은 판결시 최저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원고는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의하였으나 오히려 판결금액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위자료 1억2천만원 인정, 형사 합의금 공제 내지 참작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2_6014.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3_0538.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3_4751.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3_9031.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4_3304.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4_7685.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08675_18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