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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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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5-10 11:09:56

본문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방하셔서 사건 의뢰하셨으며상담 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액에 오차가 거의 없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만족 하시고 수용 하신다고 하니 상대방 이의여부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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