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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6년 0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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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4-26 10:58:15

본문

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만족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 하시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 털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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