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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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음주상태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보도 10미터 내외 거리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40~50%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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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3 17:31
음주상태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보도 10미터 내외 거리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40~50%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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