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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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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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22 17:17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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