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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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과실에 쟁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교차로 적색점멸 진입 신호위반, 피고측 교차로 황색점멸 진입
원고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판단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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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7 17:04
과실에 쟁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교차로 적색점멸 진입 신호위반, 피고측 교차로 황색점멸 진입
원고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판단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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