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7-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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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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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2~3백만 원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한시장해는 예상되기에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다는 권유를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송실익만 명확하다는 판단이라면 얼마든지 성실히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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