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3년 1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3-12-16 15:25:06

본문

가해차량 신호위반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안전벨트미착용, 피해차량과속, 초진소견 전치2주를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인한 사안입니다

감정결과는 사고기여도 30%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측 사실조회신청으로 사고기여도 50%로 감정의 의견 번복시킨 사안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원고 승복 피고 이의하였습니다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683_2896.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683_7292.jpg